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의 개요, 근거규정, 절차, 실시시기, 인정, 교육 등을 작성했습니다.
첨부파일은 각종 기관 출처 파일입니다.
내용 중 헷갈리거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처: 법제처
1. 위험성평가 개요
- 개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거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 적용범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확인한 경우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위험성평가 근거규정
- 근거규정
3. 위험성평가 절차
1) 사전준비(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절차 생략 가능)
2)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확인 바랍니다!
4.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위험성평가 인정
소규모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 대해 인정해주는 제도가 운영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제외). 이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사업주의 사업장과 수급사업주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2. 총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6.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교육은 위험성평가 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중(공단 광역,지역본부 또는 지사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등)
교육대상: 사업주 / 평가담당자
교육과정: 사업주교육(2시간) 평가담당자교육(제조업, 건설업 16시간, 이외 업종 16시간)
교육기관: 공단(사업주교육), 민간교육기관(평가담당자 교육)
교육비용: 공단교육은 무료, 민간기관은 기관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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