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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관련정보

2023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초급, 중급, 고급, 특급기술자 등)

by 연쇄토목할인마 2023. 9. 6.

엔지니어링기술자(업체) 노임단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개요

엔지니어링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는 단가입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합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법적근거

통계법 제15조, 제1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실태조사 등)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기간

2022년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을 조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주되는 공사 또는 용역 등에 적용되는 임금단가입니다.
조사임금은 1인 1일 평균임금이며 만근한 기술인력이 1개월 인건비를 산출하고자 하면 임금*월평균근무일수를 통해 계산가능하다고 합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자 평균임금

 

우선 노임단가 적용 전 기타사항을 안내해드리자면

 

-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주40시간) 이외 근무한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

- 근무일수는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을 5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임금산출

-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의 기술부문(전문분야)에 따라 작성

- 표본규모가 과소하여 이용시 주의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단가표를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엔지니어링 임금현황입니다.

(단위: 원)

구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45,789 431,962 417,280 432,440 424,902 539,581 400,781
특급기술자 367,153 325,361 310,245 335,638 322,680 450,664 325,337
고급기술자 313,547 285,820 281,987 282,545 293,753 361,182 280,031
중급기술자 266,506 268,378 254,590 261,571 246,709 324,116 228,300
초급기술자 228,792 224,434 218,500 205,686 217,342 267,042 202,067
고급숙련기술자 273,502 283,141 232,694 240,947 234,982 324,521 250,442
중급숙련기술자 207,112 211,043 202,588 220,894 209,077 301,470 201,395
초급숙련기술자 185,413 181,762 175,059 186,909 183,671 201,653 166,204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입니다.
엔지니어링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 별표1을 따릅니다.
**기타: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입니다.

 

월 평균 근무일수는 20.6일

위 단가 적용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엔지니어링 기술부문에 대한 구분입니다.

구분 기술부문(전문분야)
기계·설비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설비부문(설비)
전 기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건 설 건설부문(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
환 경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원 자 력 원자력부문(원자력·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기 타 선박부문(조선), 항공우주부문(항공), 금속부문(금속), 화학부문(화공), 광업부문(자원관리, 광해방지), 농림(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해양), 산업부문(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
 
 

 

2022년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변경사항

 

1. 임금 산출시 근무일수가 변경됐습니다.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엔지니어링 임금현황 산정 시 1개월 근무일수가 변경됐습니다.

당초: 1개월 근무일수 22일 적용

변경: 1개월 평균근무일수 산정(22년 20.6일=247일*12개월)

 

2. 분위수 정보 제공

변경사유: 이용자에게 사분위수 세부정보 추가제공

변경사항: 결과표 추가(보고서 17페이지 표 전체 임금 분위수 참고)

 

3. 활동분류 임금현황 공표중지

변경사유: 이용자의 활용도 감소와 사용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사항: 활동분류 임금현황 결과표 공표중지

 

4. 환경·원자력부문 표본조사로 변경

변경사유: 환경·원자력부무의 정도개선을 위해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전환

변경사항: 보고서 내 표본설계 참조

 

 

 

(출처: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