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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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출처: 법제처
1. 사전준비
가. 사업주는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근로자에 대한 참여ㆍ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ㆍ보존
나.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제5조의2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3) 설문조사ㆍ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3. 위험성 결정
가.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가. 사업주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ㆍ변경, 유해ㆍ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나.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수준이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라.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가. 위험성평가의 공유
1)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가)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
나)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다)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라)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2)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위험성평가의 기록 및 보존
1)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가)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나)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2)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제15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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