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엔지니어링노임단가1 2024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초급, 중급, 고급, 특급 단가) 엔지니어링기술자(업체) 노임단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개요 엔지니어링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는 단가입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합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법적근거 통계법 제15조, 제1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실태조사 등)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엔지니.. 2024.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