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자(업체) 노임단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개요
엔지니어링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는 단가입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합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법적근거
통계법 제15조, 제1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실태조사 등)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기간
2023년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을 조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주되는 공사 또는 용역 등에 적용되는 임금단가입니다.
조사임금은 1인 1일 평균임금이며 만근한 기술인력이 1개월 인건비를 산출하고자 하면 임금*월평균근무일수를 통해 계산가능하다고 합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자 평균임금
엔지니어링 임금현황입니다.
(단위: 원)
구분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기술사 | 452,862 | 441,283 | 434,967 | 446,055 | 437,681 | 548,952 | 418,418 |
특급기술자 | 385,299 | 340,456 | 322,529 | 346,855 | 334,840 | 450,681 | 340,360 |
고급기술자 | 319,838 | 289,628 | 290,679 | 293,799 | 303,255 | 361,873 | 290,356 |
중급기술자 | 276,064 | 278,902 | 263,793 | 272,915 | 257,066 | 341,730 | 239,233 |
초급기술자 | 235,927 | 232,198 | 226,926 | 213,496 | 223,960 | 279,477 | 211,513 |
고급숙련기술자 | 273,579 | 275,155 | 243,388 | 252,328 | 248,354 | 334,945 | 267,012 |
중급숙련기술자 | 211,582 | 220,203 | 210,987 | 238,259 | 213,962 | 319,831 | 212,228 |
초급숙련기술자 | 192,737 | 188,567 | 181,810 | 194,029 | 187,715 | 207,282 | 174,216 |
월 평균 근무일수는 20.6일
위 단가 적용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아래는 노임단가 적용 시 기타사항입니다.
-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주40시간) 이외 근무한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
- 근무일수는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을 5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임금산출
-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의 기술부문(전문분야)에 따라 작성
- 표본규모가 과소하여 이용시 주의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단가표를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엔지니어링 기술부문에 대한 구분입니다.
구분 | 기술부문(전문분야) |
기계·설비 |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설비부문(설비) |
전 기 |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
정보통신 |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
건 설 | 건설부문(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 |
환 경 |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
원 자 력 | 원자력부문(원자력·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
기 타 | 선박부문(조선), 항공우주부문(항공), 금속부문(금속), 화학부문(화공), 광업부문(자원관리, 광해방지), 농림(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해양), 산업부문(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2022년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변경사항
1. 임금 산출시 근무일수가 변경됐습니다.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엔지니어링 임금현황 산정 시 1개월 근무일수가 변경됐습니다.
당초: 1개월 근무일수 22일 적용
변경: 1개월 평균근무일수 산정(22년 20.6일=247일*12개월)
2. 분위수 정보 제공
변경사유: 이용자에게 사분위수 세부정보 추가제공
변경사항: 결과표 추가(보고서 17페이지 표 전체 임금 분위수 참고)
3. 활동분류 임금현황 공표중지
변경사유: 이용자의 활용도 감소와 사용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사항: 활동분류 임금현황 결과표 공표중지
4. 환경·원자력부문 표본조사로 변경
변경사유: 환경·원자력부무의 정도개선을 위해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전환
변경사항: 보고서 내 표본설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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