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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관련정보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대상, 대가/단가 산정, 과태료 등)

by 연쇄토목할인마 2023. 9. 17.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와 관련 내용, 근거규정, 계약체결(대가/단가 포함), 기술지도 수행방법, 업무 내용 등을 추출해 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각종 기관 출처 파일이며 대가 산정은 기존 자료(연구자료 등)를 토대로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현황에 맞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개요

- 개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있으나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할 수 있는 전담 전문인력 부재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공사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거규정

-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 74조, 시행령 제59~61조, 별표 18, 19 등
 
 
 

3.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 체결

가. 계약대상 건설공사

1) 공사의 종류: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2) 공사금액: 1~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사업주가 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나. 계약체결 주체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

22.8.17. 이전 착공된 경우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

발주자, 자기공사자

- 건설공사 발주자

(국가) 정부기관, 국회, 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국립대학, 군부대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기관(지방공기업 포함), 교육청(소속 학교) 등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민간발주자) 건설공사 시공을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

  * 개인의 경우 전원주택 건축이나 조경공사 등을 시공업체에 의뢰하는 일반인도 포함

 

다.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22.9.6 기준 231개)

*지도기관을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에서만 업무수행이 가능

 

라. 계약의 체결

1) 체결시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산업재해 에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2) 지도기관의 선정

건설공사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을 선정

* 지도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의 지정을 받아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내에서만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에 유의

*시행규칙 별지 제7호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의 '업무(지정)지역'을 확인

3)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 건설공사발주자 등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지도기관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자체 계약규정(내규) 등에 따라 계약

- 단,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부실하게 실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체결함이 바람직 -> 적정 계약 금액에 관한 정책연구 등 참고

 

 

 

 

4.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원칙: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ex: 공사기간이 164일인 경우 164/15일 = 10.9회 -> 소수점 이하 버림에 따라 10회)

2) 예외: 15일 이내 1회 실시 원칙을 지킬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 허용(지방관서에서 판단)

3) 특례: 40억원 이상 공사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전기안전 기술사 등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

 

나. 기술지도 한계 및 지역

1) 한계: 내실있는 기술지도를 위하여 1인당 1일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기술지도 횟수 한계 설정

2) 지역: 지도기관별 기술지도 지역은 해당 기관이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으로 제한

단, 전기·정보통신 및 소방분야의 경우 기술지도 지역은 다음과 같음

① 지도기관을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

② 최초 지정 지방고용노동청과 인접한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지정신청하여 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최초 지정 관서 관할지역 및 인접 관서 관할지역

 

 

5.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료, 직원 중 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2) 지도기관은 담당자에게 건설업 발생 사망사고 사례 등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4) 지도기관은 도급인(시공사)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기술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함

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나) 총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2) 지도기관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도급인 소속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분기별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함

3)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후 7일 이내 지도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4) 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발주자 등에게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6. 과태료(발주자, 지도기관, 도급인 대상)

가. 절차준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미부과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10일 이상의 기간)

- 당사자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또는 통지내용 변경 가능

나. 과태료 부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발주자: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시 부과

- 지도기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를 미실시한 경우에 부과

- 도급인: 기술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지도기관, 발주자 등이 지방관서에 신고하여 확인했거나, 기술지도 미이행 사실을 현장 점검·감독 과정에서 적발한 경우에 부과

 

 


 

첨부파일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자체)건설업_소규모_건설현장_재해예방을_위한_발주자_책무부여_방안_연구(최종인쇄).pdf
6.70MB
220907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수정)_기관 배포.hwp
2.99MB
220907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_발주자 대상.hwp
2.85MB
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기준_검토.pdf
3.35MB

 

아래 대가산정 엑셀파일은 건설업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 책무부여 방안 연구 자료를 토대로 직접 만든 자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통한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등을 질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대가 산정.xlsx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