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관련정보

2025년 엔지니어링 임금실태(노임단가) 정리(초급, 중급, 고급, 특급 단가 파일첨부)

by 연쇄토목할인마 2025. 2. 12.

2025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개요

엔지니어링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는 단가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을 조사합니다.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2025년 적용 노임단가이나 2024년 실태조사를 통한 노임단가 산출이기때문에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2024년 임금실태조사를 통한 2025년 적용 노임단가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법적근거

통계법 제15조, 제1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실태조사 등)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기간

2024년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을 조사합니다.(조사기간 24년 10~11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주되는 공사 또는 용역 등에 적용되는 임금단가입니다.
조사임금은 1인 1일 평균임금이며 만근한 기술인력이 1개월 인건비를 산출하고자 하면 임금 x 월평균근무일수를 통해 계산가능합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자 평균임금

 엔지니어링 임금현황입니다.

(단위: 원)

구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70,112 451,475 450,075 452,718 451,020 555,998 433,045
특급기술자 391,791 350,252 330,713 358,273 347,410 451,676 346,423
고급기술자 327,056 300,034 301,470 300,980 311,177 377,211 297,079
중급기술자 281,925 283,992 272,298 284,046 260,926 360,023 246,345
초급기술자 247,713 238,294 234,973 223,644 234,568 284,926 219,507
고급숙련기술자 290,015 289,668 253,886 267,012 258,712 345,896 273,830
중급숙련기술자 223,521 237,151 219,833 240,710 222,595 331,533 223,447
초급숙련기술자 204,830 197,097 190,539 204,392 190,631 223,252 182,031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입니다.
엔지니어링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 별표1을 따릅니다.
**기타: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입니다.

 

월 평균 근무일수는 20.5일(=246일/12개월)

위 단가 적용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아래는 노임단가 적용 시 기타사항입니다.

-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주40시간) 이외 근무한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근무시간 이외 수당은 추가지급해야함)

- 근무일수는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을 5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임금산출

-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의 기술부문(전문분야)에 따라 작성

- 표본규모가 과소하여 이용시 주의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단가표를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엔지니어링 기술부문에 대한 구분입니다.

구분 기술부문(전문분야)
기계·설비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설비부문(설비)
전 기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건 설 건설부문(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
환 경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원 자 력 원자력부문(원자력·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기 타 선박부문(조선), 항공우주부문(항공), 금속부문(금속), 화학부문(화공), 광업부문(자원관리, 광해방지), 농림(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해양), 산업부문(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변경사항

 

1. 임금 산출시 근무일수가 변경됐습니다.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엔지니어링 임금현황 산정 시 1개월 근무일수가 변경됐습니다.

또한 근무일수 변경에 따른 적용근무일수가 달라졌습니다.(0.1일 감소)

24년적용: 20.6일 적용(23년 근무일수 247일/12개월)

25년현행화: 20.5일 적용(24년 근무일수 246일*12개월)

 

2. 전체 임금현황의 신뢰구간 결과표 추가

(단위: 원)

구분 전체 임금현황 95% 하한 신뢰구간 95% 상한 신뢰구간
기술사 454,597 447,501 461,694
특급기술자 362,173 359,077 365,269
고급기술자 308,723 305,528 311,919
중급기술자 283,505 280,317 286,693
초급기술자 230,315 228,318 232,312
고급숙련기술자 290,805 287,446 294,164
중급숙련기술자 248,430 244,011 252,849
초급숙련기술자 200,589 197,150 204,028
전체 297,392 293,668 301,116

 

 

 

 

 

(출처: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