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개요
엔지니어링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는 단가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을 조사합니다.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2025년 적용 노임단가이나 2024년 실태조사를 통한 노임단가 산출이기때문에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2024년 임금실태조사를 통한 2025년 적용 노임단가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법적근거
통계법 제15조, 제1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실태조사 등)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기간
2024년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을 조사합니다.(조사기간 24년 10~11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주되는 공사 또는 용역 등에 적용되는 임금단가입니다.
조사임금은 1인 1일 평균임금이며 만근한 기술인력이 1개월 인건비를 산출하고자 하면 임금 x 월평균근무일수를 통해 계산가능합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자 평균임금
엔지니어링 임금현황입니다.
(단위: 원)
구분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기술사 | 470,112 | 451,475 | 450,075 | 452,718 | 451,020 | 555,998 | 433,045 |
특급기술자 | 391,791 | 350,252 | 330,713 | 358,273 | 347,410 | 451,676 | 346,423 |
고급기술자 | 327,056 | 300,034 | 301,470 | 300,980 | 311,177 | 377,211 | 297,079 |
중급기술자 | 281,925 | 283,992 | 272,298 | 284,046 | 260,926 | 360,023 | 246,345 |
초급기술자 | 247,713 | 238,294 | 234,973 | 223,644 | 234,568 | 284,926 | 219,507 |
고급숙련기술자 | 290,015 | 289,668 | 253,886 | 267,012 | 258,712 | 345,896 | 273,830 |
중급숙련기술자 | 223,521 | 237,151 | 219,833 | 240,710 | 222,595 | 331,533 | 223,447 |
초급숙련기술자 | 204,830 | 197,097 | 190,539 | 204,392 | 190,631 | 223,252 | 182,031 |
월 평균 근무일수는 20.5일(=246일/12개월)
위 단가 적용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아래는 노임단가 적용 시 기타사항입니다.
-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주40시간) 이외 근무한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근무시간 이외 수당은 추가지급해야함)
- 근무일수는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을 5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임금산출
-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의 기술부문(전문분야)에 따라 작성
- 표본규모가 과소하여 이용시 주의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단가표를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엔지니어링 기술부문에 대한 구분입니다.
구분 | 기술부문(전문분야) |
기계·설비 |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설비부문(설비) |
전 기 |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
정보통신 |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
건 설 | 건설부문(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 |
환 경 |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
원 자 력 | 원자력부문(원자력·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
기 타 | 선박부문(조선), 항공우주부문(항공), 금속부문(금속), 화학부문(화공), 광업부문(자원관리, 광해방지), 농림(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해양), 산업부문(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변경사항
1. 임금 산출시 근무일수가 변경됐습니다.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엔지니어링 임금현황 산정 시 1개월 근무일수가 변경됐습니다.
또한 근무일수 변경에 따른 적용근무일수가 달라졌습니다.(0.1일 감소)
24년적용: 20.6일 적용(23년 근무일수 247일/12개월)
25년현행화: 20.5일 적용(24년 근무일수 246일*12개월)
2. 전체 임금현황의 신뢰구간 결과표 추가
(단위: 원)
구분 | 전체 임금현황 | 95% 하한 신뢰구간 | 95% 상한 신뢰구간 |
기술사 | 454,597 | 447,501 | 461,694 |
특급기술자 | 362,173 | 359,077 | 365,269 |
고급기술자 | 308,723 | 305,528 | 311,919 |
중급기술자 | 283,505 | 280,317 | 286,693 |
초급기술자 | 230,315 | 228,318 | 232,312 |
고급숙련기술자 | 290,805 | 287,446 | 294,164 |
중급숙련기술자 | 248,430 | 244,011 | 252,849 |
초급숙련기술자 | 200,589 | 197,150 | 204,028 |
전체 | 297,392 | 293,668 | 3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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